민법총직 지문 요약
민법 지문 요약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이며, 지배권의 행사는 권리의 객체를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다. 청구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이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다. (채권자 취소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 등은 반드시 판결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항변권의 행사는 어떤 청구권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며,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에 속하며,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은 명칭상으로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성권에 해당하며, 청구권은 채권 외에도 가족법과 물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은 사권을 내용상으로 분류한 것이고,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은 작용상 분류, 절대권, 상대권은 기타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것이다. 채권은 청구권이다.
대가 없는 무상행위가 모두 호의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법적 구속 의사가 기준이 된다.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 동승하였다는 것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배상액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이때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하의하였다고 해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징계가 가능하며, 신용대출 서류에 담당 직원이 "회수책임"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해도 그 직원이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채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은 권한이라고 하며,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등은 권능이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고 해서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권리만 있거나 의무만 있는 법률관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