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와는 구별되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며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은 물론이고 둘 사이에 통정이 있어야 한다. 이때 허위로 표시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따지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며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상대적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하며 당사자들의 통정허위표시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라고 하더라도 허위표시 전부터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 108조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1.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해한 경우 그 보증인
2. 통정에 희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의 명의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한 자
3.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4.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전득한 자
5.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와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한 채권을 양수한 자는 108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08조의 선의란 허위표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선, 악을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률상 3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때로 최초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을 당시를 말한다. 입증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하고 있으므로 선. 악을 불문하고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 판례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실제로는 전세권설정 계약이 없는데 임대차계약에 기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다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