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의관계 권리 관습법
민법총칙 요점정리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며, 그 실현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법률관계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권리하고 하는데, 권리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에 맞겨져 있지만 사회성, 공공성에 반해서 신의칙에 위반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변경적 효력설이 소수설로서 대립하고 있다.
상급법원의 판결은 오로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하며, 동종의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독일의 '편별법'을 따르고 있다 (=판텍텐식) [인스티뚜지오네스식과 구별]
근대 민법의 3대원칙중에서 "신분으로부터의 계약으로" 원리와 관계있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며, 3대 원칙 중 가장 많이 수정된 것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소유권의 행사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사회적, 국가적 견지에서 각종 제한과 구속을 하는 법률이 늘어나고 있다.
상관습법은 상법에 대해서는 보충적 효력을 갖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에 대해서는 변경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학의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민법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속인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는 모두 적용되며, '속지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 포함)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충돌한다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즉, 호의로 한 약속은 이를 어겨도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적 구속 의사가 있다면 호의관계도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호의로 타인을 동승시킨 운전자라도 과실로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