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요건
■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그것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효력요건]이 필요하다. 각각의 요건을 정리해본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인 요건을 말하며 일반적인 것으로는 당사자와 목적(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 등 세 가지가 필요하며, 특별 성립요건으로는 각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혼인, 입양 등 가족법상의 행위의 신고나 법인의 설립등기, 유언의 증인 참여 및 증서 작성, 수표. 어음에 기명날인 등의 요식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앞에서 알아본 법률행위가 성립 한 후 그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데, 반드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 역시도 일반적, 특별 효력 요건으로 나눌수 있는데, 일반적인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요건으로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에게 권리, 의사, 행위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이 결여된다면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결여된다면 절대적 무효가 된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특별 성립요건은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조건,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과 기한의 도래 등 법률행위의 특유한 효력 요건을 말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