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동산
■ 민법에서 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해당하며 (가식 중인 수목, 컨테이너, 공중전화부스 등),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동산이다.
■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의 공시방법을 취하지만, 동산 중에서 예외적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20t 이상의 선박, 항공기 등은 등기의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입장권, 상품권은 동산이 아니고 무기명 채권이다.)
특수한 동산인 '금전'
금전은 동산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가치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다른 동산과 구별된다. 따라서 금전에는 동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 도둑맞은 물건에 대해서도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금전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기 때문에 간접점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소비대차의 목적이 된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를 하며, 토지와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고 종류로는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다. 취득시효 기간은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이며 일반 취득시효는 20년이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에 속하며, 용익물권 설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가능하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서 물권의 종류는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질권, 유치권) 등이 있고, 점유, 인도에 의해서 공시된다. 취득시효는 선의는 5년, 악의는 10년이다. 주인이 없는 동산은 선점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