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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실종선고
노트정리
2015.04.29 12:27
민법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선고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고의 요건은 보통의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고를 한다. 특별 실종은 전쟁, 선박, 항공기, 위난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종료한 때로부터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전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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