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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
노트정리
2015.06.07 22:10
민법 법률행위 ■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하지만 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이는 법류 요건이며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다. 즉,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우리민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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