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은 모두 7장으로 되어 있으며 18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 통칙 (공통원칙)
1) 법원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에 대한 규정(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판사가 사용하는 법의 종류 법률 > 관습법> 조리(상식))
2) 신의성실의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의 이득을 챙겨주도록 노력하라는 원칙이며,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제 3자는 신의칙을 적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제2장 -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 (사람은 무조건 권리능력자이다.)
1) 태아 : 임신 중인 태아는 법에서는 사람이 아니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만 갖는다.
2) 제한 능력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심판개시결정), 피한정후견인(심판개시결정))
제3장 - 법인 :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여기서 인격이란 권리능력이다. 법에 의해서 권리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꼭 해야 한다. (비영리 법인만 해당)
제4장 - 권리의 객체(대상)를 규정 (물건, 행위, 자신, 법률관계)
권리의 대상은 그 종류가 아주 많아서 통일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채권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인격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이다.(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는다.)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법이 정하는 법이 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일방적으로 표시하면 상대는 복종해야 한다. 강한 권리)
해제 : 일시적 계약에서 사용,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 원상회복의 문제 발생, 계약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해지 : 계속적 계약에서 사용(생수 공급, 우유 공급, 임대차 등), 장례를 향해서 소멸, 원상회복의 문제가 없음
취소 :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법률행위 전체가능)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를 만든다. (처음부터 계약무효)법에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자가 저지른 행위, 착오(중요하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사기, 강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