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 /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성격과 구성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관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권한
■위헌 법률심사권 |
법원의 제청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합니다. |
■탄핵심판권 |
국회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으면 탄핵여부를 심판합니다. |
■정당해산심판권 |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에서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하면 이를 심판합니다. |
■기관쟁의심판권 |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사이의 권한 분쟁을 심판합니다. * 재판관 7인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헌법소원심판권 |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합니다. |
재판관 6인이 찬성하면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장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한 원칙에는 재판을 공개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개 재판주의', 구체적 물증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는 '증거 재판주의', 한번 처벌을 받은 죄로 또다시 처벌을 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심급제도'와 '상소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