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09조 착오 지문연습
민법 109조 착오 지문 연습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없다. 즉,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의사와 표시 간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하며, 109조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다. 주식인수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기의 착오란 내심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형성하는 동기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기의 착오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이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출연을 한때는 출연자는 109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넓힐 목적으로 부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매입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109조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에게는 취소권이 없으며 취소권은 본인, 대리인, 승계인에게만 인정된다.
중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들....
1. 증여계약, 고용계약, 소비대차계약, 신용매매에서의 상대방의 동일성
2. 도자기를 매수함에 있어서 소장자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 109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근저당설정 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토지의 현황. 경계, 상해의 정도. 결과 및 치료기간 등을 잘못 알고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