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정리

법률행위의 해석

차케요 2015. 6. 11. 15:11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으로 105조 임의규정, 106조 사실인 관습을 규정하고 있다. 


105조 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이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은 당사자들의 특약이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106조 사실인 관습 :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03조에 위반하지 않는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다면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는 그에 의한다.)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표의자의 실제 의사대로 해석하는 자연적 해석과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 행위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해석하는 규법적 해석이 있으며,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에 의해서 보충하는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 


1. 자연적 해석

자기 결정의 원칙에 근거하는 자연석 해석에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오표시 무해의 원칙, 약관의 예문 해석, 신분행위, 107조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108조 통정허위표시로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인 경우 등이 있다. 


2. 규범적 해석은 의사와는 관계없이 표시된 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안전을 꾀할 수 있으나 표의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이때 표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의자를 보호하고 있다. 


판례

1. 일부 변제받은 상태에서 영수증에 모두 받았다는 표시를 한 경우 모두 변제받았다는 의사로 해석한다.

2.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는 법적 의무 부담의사가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비슷한 판례로 단체협약에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의미는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이지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임차인이 모든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화재도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4.  임대인의 아들이 세입자에게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는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직접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5. 금융기관의 직원의 "회수 책임" 문구는 대출금 보증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연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의미만 갖고 있다. 

6. 의사표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무조건 서면에 작성된 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경험칙과 녹리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