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민법 법률행위
■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하지만 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이는 법류 요건이며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다. 즉,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우리민법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법률행위의 개념은 독일에서 창안해 낸 추상적 개념이며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매개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추상적, 포괄적, 논리적, 연혁적,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법률행위 지문 연습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단독행위는 법규정에 있는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또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허락하거나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수인이 공동으로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해도 여전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타인 재산에는 증감이 없이 본인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는 비출연행위이며, 합동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행위이며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채권행위는 처분행위와 다르게 이행의 문제를 남기며,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14개의 전형계약뿐만 아니라 비전형계약도 인정된다. (내용 결정의 자유)
법인설립행위, 유언, 어음, 수표 행위, 혼인, 입양 등은 요식행위에 해당하며, 금전채권의 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임차권의 양도 등은 준물권 행위에 해당한다.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며 이와 같은 것으로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내년 추석부터 생계비를 보조하겠다는 계약에서 추석의 도래는 기한부 법률행위로써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마무리
법률행위의 성립, 불성립의 문제는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의 문제에 선행한다.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것이 법률행위이고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청양과 승낙은 법률 사실, 매매는 법률요건, 매매 대금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법률효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