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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건

차케요 2015. 6. 4. 14:56

민법 물건


민법에서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이라 함은 민법 제98조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체물은 물론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에 속한다. (전기, 에너지, 냉기 등) 하지만 해, 달, 별 등과 같이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 되지 못한다. 또한 무체재산권은 물건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수혈하기 위해서 신체에서 분리된 혈액은 물건에 해당하며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이 되며 거래의 객체가 된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권원 없이 남의 땅에 경작한 수확기의 농산물의 소유는 경작자에게 있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을 구별할 때는 당사자의 입장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온천수는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입목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다.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때는 토지의 일부에 속한다.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은 무기명채권에 해당하며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둥, 벽, 지붕이 있으면 가능하며 하나의 건물이라도 일부를 독립하여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정화조는 건물과  떨어져 있어도 건물의 일부에 속한다. 주유소의 주유기는 독립된 물건이며 주유소의 종물에 속한다. 주물과 종물은 관계는 권리에도 확장 적용된다. 

건물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건축자의 의사 등의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상 부동산은 부합, 가공은 불가능하며, 유치권, 환매 등의 제도는 가능하다. 판잣집, 전화 부스, 가식의 수목 등 건물이나 토지에 충분히 붙어있지 않으면 동산에 해당한다. 건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보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다음과 같은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1. 입목 등기부를 갖춘 입목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3.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4. 수확기의 농작물


금전은 특수한 동산이며 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며 도둑의 손에 들어간 금전도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동산 중에서도 20톤 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은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 등록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