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 대표기관 이사
민법 법인 대표기관 이사
■ 우리나라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만 있고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법인은 어차피 목적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일치하기 때문이다. 목적 범위 내라고 해도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사는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수기관이며 내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한다. 임면 방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그 수는 정관에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여러명일 때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다면 과반수로써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는 법인과 대표기관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며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가 한 행위는 민법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법인과 대표기관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특별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 대표기관은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 책임은 법인의 무과실책임이다. 대표기관이 외형상 직무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대표행위에 속하며 법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기 위해서 임명한 임의대리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과 다르게 법인의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사가 결원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시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