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단법인
민법 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만 존재하고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설립자가 수인 이상이어도 단독행위이다. 이는 요식행위이며 생전행위는 물론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법인의 성립 시에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또한 유언으로 설립할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법인에 귀속된다.
■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 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다. (참고 :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 사항은 재단법인의 사항에 추가로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작성한다. )
■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정하고 사망해야 정관 보충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반드시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은 있어야 하며, 나머지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인가의 성격이다. 재단법인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 변경사항이 등기 사항인데 아직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
■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명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정관에서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어도 그와 같은 취지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으며 사단법인의 법적 성질은 합동행위이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며, 아직 정관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