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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최고 거절 추인

차케요 2015. 5. 31. 05:25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최고 거절 추인



■ 제한 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쪽에서 추인이 있기 전에는 대리인이나 제한 능력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때는 법정대리인이나 능력자에게만 해야 한다. 제한 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처럼 속임수로써 상대방을 속인(사술)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친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사술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좁게 해석해서 적극적 사술만을 사술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거절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 최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별한 절차를 밟다가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못하면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 간주) 피성년후견인이 동의서를 제시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취소권은 존재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재산 행위에 대해서 동의권 자체가 없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 법정추인은 법정대리인이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능력을 회복한 후에 한 것만 인정된다.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철회 또는 거절을 하지 못하며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최고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 최고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확답 촉구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일정한 효과가 인정되며 최고권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 법정대리인이 특별한 절차 없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답 촉구를 받고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특별한 절차를 밟다가 확답을 못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