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민법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하며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도 보호하지 않으며 강행규정으로써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만약 제한능력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이중효가 인정되어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는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의 인정 여부를 연령 또는 법원의 심판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지며 피성년 후견 심판의 요건으로써 "지속적인 정신능력의 부족"이란 항상 심신상실 상태여야 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은 미성년자 또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능력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타인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지 못할 때만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로 수령한 것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 아무것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존이익은 유흥비 등을 빼고 남은 것을 말한다.
2000년 3월 15일 23:30분에 출생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기는 2019년 3월 14일 자정이다. 민법상 성년은 19세 이상이고,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및 임금 청구를 하지 못하며, 영업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 아버지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재산에 본인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만 17세 이전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하지 못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