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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지문연습

차케요 2015. 5. 28. 02:35

민법총칙 지문연습



신의칙을 법률관계에 적용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상관관계 및 상대방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례)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자는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에는 사정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규정만 존재한다.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것의 발생이 해제권을 취득한 자의 책임이 없이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때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 던 때는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권리의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꼭 권리행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행사도 남용이 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할 때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가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해서 남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박탈한다. 신의칙과 권리의 남용은 강행규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배제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행규정) 


판례 

1. 나대지에 설정된 경매 절차에서 건물이 신축 중임을 알면서 그 건물 부지를 경락 받은 후 건물이 완공 되었는데, 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토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는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13년 후에서야 토지 이용권 확보나 보상 미비 등을 이유로 송전선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 아니다. 

3. 토지 취득 당시에 그 토지 위에 학교 건물이 있고 현재도 학교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 취득한 후 소유권을 행사해서 이 학교 건물의 철거를 요구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을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해도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