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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차케요 2015. 5. 26. 16:57

민법 신의칙 실효의원칙



■ 신의칙 판례

1.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던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본래 자신이 연대보증을 해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 

4. 어떤 근로자의 형이 사직서를 대신 작성 제출하고 근로자는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직서 제출 후 5년이 지난 후 그 사직서의 작성과 제출이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년 후에 시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때 시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6. 병원은 입원한 환자의 휴대폰 등 도난 방지에 필요적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 

 

 


■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당시 기초기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처음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 법률 행위를 신의칙, 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이 원칙에 관해서 일반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개별 규정은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만 해당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매수한 토지가 공공 공지에 편입되어 음식점 등 의도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할 때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 


■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는 때는 신의칙상 그 권리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효의 원칙이다. 


판례 :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로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때 상대방은 그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면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인지청구권은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상대가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도 실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