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란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요건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구체적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한다.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지만, 의사표시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요식, 불요식) 이런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로 무효,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가 있다.
1. 의사표시에 의한 분류에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계약과 같은 쌍방의 행위가 있는 것과 사단 설립과 같은 합동행위가 있다.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상속권 포기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고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단독행위는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 계약과 같은 쌍방행위는 청약, 승낙 등 쌍방 의사표시가 합쳐지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민법에서는 총 14종류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자유롭게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3. 합동행위는 평행적으로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런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이며, 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는 전원이 동의해야 추인할 수 있다.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1. 처분행위 : 소유권 이전, 용익물권 등의 저당권 설정 행위를 말하며,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뒤에서 정리할 채권행위가 원인이라면 물권행위는 이행행위에 해당한다. 즉, 더 이상의 이행행위를 남기지 않는다.
2. 채권행위 : 매매, 증여, 임대차 계약과 같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해서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