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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 권리변동

차케요 2015. 5. 12. 20:09

민법 법률행위 권리변동



■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관계 즉,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의미하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된 후 소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의 개념을 정리해본다.


 취득

원시와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 취득, 선점, 건물의 신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는데, 설정적 승계 먼저 살펴보면.... 소유권을 기초하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신권리자(제한물권자)가 그 소유권이 갖고 있던 권능(처분, 수익, 사용)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신 권리자가 취득한 권리에 의해서 이전의 것이 제한을 받게 되는것은 당연하다.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체로 다른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승계는 또 각각의 권리가 따로 취득되는 특정 승계(매매, 증여, 교환)와 하나의 취득으로 다수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포괄적 승계로 구분할 수 있다.(상속, 회사합병, 포괄유증)


 변경

권리가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주체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작용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소멸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주체만 변경되면서 상실하는 상대적 소멸과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소멸 등으로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절대적 소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