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원물과 과실
민법 원물과 과실
■ 민법의 물건 중 원물은 만줄어주는것이고, 과실은 만들어진 것이다. (닭=>달걀, 사과나무=>사과, 젖소=>우유)
과실은 (경제적) 용법에 의하여 수취 하는 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순간 권리자에게 속하며,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게 된다. (민법에서는 물건의 과실만 인정할 뿐 권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천연과실
원물의 경제적 용도로 취득하는 과실을 천연과실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기적 과실(우유, 달걀)은 물론이고 무기적 과실(임야의 임산물, 채석장의 석재)도 해당된다.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의 '생산주의'와 로마법의 '원물주의'로 대립되는데, 우리 민법은 로마법의 원물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분리와 동시에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 천연과실의 귀속권자
과실은 원칙적으로 원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예외적인 수취권자 |
인정되지 않는 자 |
수유자, 친권자, 임차인, 사용차주, 압류후 저당권자, 질권자, 유치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선의의 점유자 등 |
악의의 점유자, 수치인, 사무관리자, 미성년자, 유증자, 유치물의 소유자, 임대인, 지상권 등 설정자, 압류전 저당권자 등 |
법정과실
원물의 사용 대가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하는데, 임대료, 토지사용료, 이자 등이 이에 속한다. (저작권료, 특허권료, 주식배당금, 임금 등은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과실이 아니며, 연체이자 또는 기부금도 법정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의 귀속 또한 임의규정이며,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비율로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