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
법인 정관 변경
■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고, 이 정도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차이가 있다. 사단법인은 사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의 허락은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설립자에 의해서 법인의 목적과 조직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설립자에 의해서 정관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법인의 본질과 관계가 비교적 적은 사무소 소재지나 법인의 명칭 등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재산의 보전을 위해서 적합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 변경된 내용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를 해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설립의 취지를 참작해야 하며, 설립자나 이사가 할 수 있다. 또한 재단법인의 재산의 증감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때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에 이 수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사단법인 역시 정관을 변경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등기사항인 경우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의 변경은 당연히 무효이며, 정관에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사원총회의 동의를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는게 통설이며, 법인의 목적도 비영리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