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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차케요 2015. 5. 7. 00:19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민법에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요건

1. 대표기관, 즉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의 대표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감사, 대리인, 지배인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서 법인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과한 것이어야 한다. 대표기관이라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법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에 속한다. 이때 직무 관련성 정도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사회관념상 견련성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3.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대표기관의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해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발생된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효과

■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 없음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하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도 대표기관 개인도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 어느 쪽이든 선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 연대책임) 하지만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배임적 의도를 알고 있었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법인이 먼저 손해를 배상한 경우 대표기관 개인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에 해당할 때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대표기관 개인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언제나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