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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능력과 제한

차케요 2015. 5. 5. 23:21

법인의 능력과 제한



■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모든 법인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법률의 규정대로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1. 목적에 대한 제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된다. 이 목적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판례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보고 있으며, 학설은 법인의 목적에 위반하지 않아도 거래 안전 보호에 치중해서 모든 행위를 포함시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판례)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만, 그 목적 범위 내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또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을 뿐이고, 명령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제한도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민법 제81조와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는 상법 제173조 등 개별적인 규정의 제한만 있을 분 일반적인 제한의 규정은 없다. 


3.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성별, 연령, 친족 관계 등 자연인 성실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다. 즉, 생명권, 신체권 등은 향유할 수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등은 향유할 수 있다. (여기서 정신적 자유권이란 어떤 단체를 지지한다는 등의 표시이다.) 


또한 민법은 상속인은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증은 받을 수 있다.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생명권, 신체 자유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법인의 이사,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