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정리

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차케요 2015. 5. 2. 14:07

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 민법상의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목적이 비영리성이어야 하며, 설립행위를 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1. 비영리성 :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꼭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설립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단체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때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법규로 봐야 하며,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해설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더라도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이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라는 게 다수설이고, 여러 사람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설립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설립자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 합동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자 전원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를 취하며, 주무관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 모두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설립등기 : 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설립등기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성립요건이며,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다른 등기와는 구별된다. 


판례) 설립 중의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설립된 후의 법인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에 한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 필수 기재 사항 :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기 시기 또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