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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차케요 2015. 4. 30. 23:57

[민법총칙] 법인의 종류



1. 사단과 재단

사단은 일정한 목적으로 법 인격이 부여된 사람들의 단체이며, 재단은 법 인격이 부여된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의 단체를 말한다. 사단은 사원총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지만, 재단은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된다. 


사단의 목적은 영리와 비영리가 있지만 재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설립행위에 있어서 사단은 합동행위(생전행위)인 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구성요소는 2인 이상의 사원과 출연재산이며, 최고의사 결정기관은 사원총회와 설립자이고, 사단은 정관의 변경이 자율적이지만, 재단은 타율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설립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설립 년 원일, 존립 시기 및 해산사유, 재산의 총액, 출자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이 있으며  사단의 정관 필수적 기재 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명과 면직,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 존립 시기 및 해산사유 등이 있다.

 

 


2. 공법인과 사법인
설립과 관리에 공권력이 관여되면 공법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인이다. 최근에는 둘 사이의 중간 형태인 특수법인(한국도로공사,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 이 증가하고 있다.


쟁송절차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며, 징수 절차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징수, 불법행위 책임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뉜다.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 없는 재단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며, 민법상의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