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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실종선고

차케요 2015. 4. 29. 12:27

민법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선고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고의 요건은 보통의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고를 한다. 특별 실종은 전쟁, 선박, 항공기, 위난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종료한 때로부터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전쟁은 종지, 선박은 침몰, 항공기는 추락, 위난은 종료한 시점부터 1년이다.)


부재자의 생사는 불분명해야 하며, 이때 다른 사람은 생사를 알고 있더라도 이해관계인만 모르면 된다.(상대적 생사불명) 그리고 기간(5년, 1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이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공시최고를 해서 부재자의 생사에 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도록 신고가 없을 때는 법원은 반드시 선고를 해야 한다. (필연적 선고)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면 실종자가 되며, 기간(5년, 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효력은 본인의 생존, 기타의 반증을 들어서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제3자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상속, 혼인, 유언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공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등은 선고와 무관하다. 그리고 생존해서 돌아온 경우 그동안 다른 곳에서 행하였던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하다.(실종선고는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있을 때, 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고의 요건과는 다르게 공시최고는 필요치 않는다. 


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에 기한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선의로 한 법률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때 양방 모두가 선의여야 보호된다는 게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반환해야 하는데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고 악의인 경우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이때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의 요건을 갖춘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