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
■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이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절대적인 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주고 있으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1. 최고권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취소권 행사 여부나 추인 여부를 독촉할 수 있다. 이 최고권은 형성권에 속하며,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본인에게 직접 최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가 된다. 이때 추인이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며,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확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본인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이때 속임수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 학설은 보다 넓게 해석해서 단순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어도 속임수로 보고 있지만 판례는 적극적인 속임수를 요구하고 있다.(제한능력자 보호) 하지만 판례에서도 위조, 변조, 제3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대동한 경우는 적극적인 속임수로 보고 있다.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그러지 못한다. 즉, 제한능력자임을 알고도 계약을 맺은 경우는 상대방은 철회를 하지 못한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거절을 할 수 있다. 이 철회나 거절은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최고권과 거절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철회권은 악의를 가진 자는 행사하지 못한다. 또한 최고권은 능력자에게만 행사해야 하며, 철회와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