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이며, 2차적으로는 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지정된 지정후견인 및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선임후견인 등이 있다. 이때 지정후견인은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 ([참고]법정후견인 제도는 삭제 되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동의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 행위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추인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유효로 확정 지을 수 있다.
3. 취소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대리권
미성년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그 효과를 미성년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미성년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즉, 법정대리인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미성년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제한되며, 이때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위한 법률행위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
또한 제3자가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법정대리인의 관리를 배제시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대리권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 이렇게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있는데 이중 대리권은 자격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소권, 추인권, 동의권은 권리이며, 방식을 따지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불요식행위=도달주의) 미성년자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대리인 자신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