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존속기간
민법총칙 자연인의 권리능력 존속기간
■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에서는 모든 자연인에 대해서 생존하는 동안에 누구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이란 출생에서 사망하기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데, 언제를 출생으로 볼 것이냐는 몇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설"로 보고 있다. 즉, 엄마에게서 완전히 노출한 후를 출생으로 보고 있으며, 참고로 형법은 진통설을 출생으로 보고 있다.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하는 경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부모는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이 출생신고는 출생이라는 사실에 대한 보고적 신고이며, 추정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출생이라는 사실이 있는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반대로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소멸은 사망만이 원인이 되는데, 언제를 사망 시점으로 볼 것인지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호흡 정지설, 심장 정지설, 뇌사설 등이 있지만 민법에서는 "심장 정지설"을 택하고 있으며, 뇌사는 민법상 사망이 아니다. 사망신고 또한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에 이 신고로 인해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사실이 있을 때 권리능력이 소멸하게 된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면서 상속이 개시되며,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조건 없는 유언 및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권리능력이 소멸하고,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하는 사망의 시점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사망 입증이 곤란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동시사망의 추정(민법제30조), 인정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실종선고(민법27조~29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