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권리를 '행사'하거나 '불행사' 하는 게 외형상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리의 '행사'나 '불행사'가 공공성과 사회성에 반할 때는 그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이 원칙은 로마법 상의 [악의의 항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독일 민법은 [시카네금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시카네금지의 원칙: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악의의 항변 : 권리를 행사하는 상대 당사자가 그 권리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행사하는 경우 거부하는 것.
■ 우리 민법은 공공성과 사회성의 입장에서 권리남용을 금지한다는 스위스 민법의 태도를 이어받고 있다.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객관적 요건에는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사회성 공공성을 위반하는 위법성 등이 있어야 하며,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자의 '가해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설에서는 우리 민법은 주관적 고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만 갖춘다면 권리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견해이고, 판례는 객관적 요건은 물론이고, 권리자의 가해 의사(목적)가 있어야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어떤 권리행사로 인하여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것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권리자의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객관적 요건만 있어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계권 행사"와 "상표권 행사"가 그것에 해당한다. 즉, 고의없이 권리를 행사하기만 해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통칙적 규정이기 때문에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도 적용되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달리 법적 특별관계가 없는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해당 권리의 행사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권리의 행사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에 희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형식적)에 명문 규정이 있으면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친권의 상실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