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효력 (소급효, 속인주의, 속지주의)
민법의 효력 (소급효, 속인주의, 속지주의)
■ 민법의 소급효
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인데, 예외로 민법의 부칙 2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시행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구법에 의해서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
■ 속인주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에 있는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이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적법]에 의한다.
■ 속지주의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민법의 영향을 받는다. 즉, 모든 외국인에게도 민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내법과 외국 사법의 충돌이 있을 때는 국제사법이 규율한다.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국제법상의 '치외법권자'에게는 민법의 효력이 미칠까?
치외법권이란 외교사절 등이 주재하는 나라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주재국의 법이란 형사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등 공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건물 임차, 차량 구입 등 사인 간의 법률행위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 장소에 관한 효력
기국주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 공해상이나 외국의 있는 항공기나 선박 등은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받는다.
헌법 제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영토에 적용된다. 이때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한다.(통일 대비)